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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며,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원혜영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취지에 대해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되고 사인 간 거래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공익목적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때는 상가권리금이 보상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 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상가임차인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ㆍ김경협ㆍ김상희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철민ㆍ박남춘ㆍ서영교ㆍ안규백ㆍ안호영ㆍ윤후덕ㆍ이인영ㆍ장정숙ㆍ정인화ㆍ황주홍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