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과거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기관들은 내부 규정을 통해 임의적으로 장애인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시험지를 제공하거나,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시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하지만 문제는 편의 제공의 강제성이 없어 일부 기관들은 장애인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지체ㆍ시각ㆍ뇌병변 등 각종 장애유형에 맞는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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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법의 ‘자격시험과 채용시험’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학 입학 전형을 위한 시험이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인 수험생은 법령상의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실제로 현재 장애인 수험생에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지침으로만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수험생은 편의시설 및 장비의 미비 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때 차별을 받아왔다”며 “장애인 응시생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면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인재근, 정춘숙, 이학영, 박광온, 윤소하, 위성곤, 정성호, 김관영, 한정애, 김경진, 박재호, 소병훈, 윤후덕, 김정우, 박남춘, 민홍철, 손혜원, 박경미, 신창현, 김영춘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