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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달력에 공직선거일ㆍ유권자의날 표기 추진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휴대폰 업체 등에 협조 요청 
더부천 기사입력 2016-06-26 14:0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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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일도 법정공휴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등이 제작하는 달력ㆍ수첩에 공직선거일 등을 표기하도록 안내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6년 9월6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고, 2012년 1월1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10일 유권자의 날’이 기념일로 신설됐음에도 여전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과 유권자의 날이 표기되지 않은 달력이 많았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내년 12월20일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과 5월10일 유권자의 날이 달력 등에 표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전국 3천여개 인쇄업체가 가입된 인쇄협동조합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에 내장된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에도 2024년까지의 공직선거일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삼성ㆍ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 안내했다.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등 국내 주요 포털사는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변경했으며, 다이어리 제작업체인 ㈜양지사와 ㈜프랭클린 플래너 코리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신한ㆍ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과 두산, 롯데, 쌍용, 애경, 코오롱, 한화, LG, SK 등 대기업 및 종교단체에도 내년 달력에 공직선거일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주권의식을 높이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ㆍ단체가 제작하는 달력 등에 공직선거일 및 유권자의 날을 표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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