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5선ㆍ부천 오정구)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의 주요 골자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4분의 1이상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매년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 스스로 정하는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심사ㆍ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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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었고,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의에 무단 불참할 경우 회의수당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전문가들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혁신 과제”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민기, 김병기, 김현권, 민병두, 윤호중, 이용득, 이찬열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원혜영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5월30일에는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관련기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