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 개회한 부천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선 김관수 시의원(성곡동)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예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현재 부천시가 운영중인 만화박물관을 비롯해 5개의 박물관의 면적은 평균 175평으로, 만화박물관은 입장료가 성인이 3000원이고 다른 박물관들은 1천~1천500원을 받고 있고, 박물관 한 곳당 관람시간은 1시간 이내이며 다른 박물관을 관람시 또다시 입장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시의원 이와 관련,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은 면적이 1만5천평으로 하루종일 관람해도 부족한데도 입장료는 성인이 2천원”이라며 “부천시의 여러 박물관은 공익을 위한 시설인 만큼 손익을 따지지 말고 일반의 경우 2천원 정도의 입장권으로 모든 박물관을 연계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객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패키지식 박물관 관람을 검토할 것으로 주장했다.
그는 또 “부천시 문화예술과에서 구(舊) 여월정수장 슬러지동 2층 100평을 1억3천500만원을 들여 남사당놀이 연습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수도행정과와 내부 임대 계약을 한 뒤 지난달 9일 사설 도당예술단(대표 남기문)과 무료 사용협약을 체결해 무상 지원 및 운영비 공과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가 아닌 문화재 전수조교(남기문)의 명의로 남사당 예술단이란 사설단체 대표와 부천시장과 무상 사용협약을 한 것”이라며 “문화재보호법에서 중요 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입법 취지는 향토문화재 발전과 육성을 위한 취지인데, 부천시와 남사당놀이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부천시에는 30년 이상 부천활 또는 태평궁이라 불리우는 활의 제작법으로 유명한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인 궁시장 김박영 선생이 지정돼 현재 활동중”이라며 “ 부천의 향토문화예술인 문화재 궁시장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2항 및 제 3항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어 부천의 활문화에 대하여 널리 보급하고 육성하도록 전수관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남사당 부천도당예술단이라는 사설단체에게는 문화재보호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법 지원하고 있은 것은 무슨 이유냐”고 따졌다.
그는 “남사당놀이 보유자가 아닌 전수조교와 몇몇분들이 2004년부터 부천시에서 공연료 받고 2~3번 정도 공연한 줄 알고 있다”면서 “지역 향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수년전부터 국악지부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약간의 작은 금액만을 지원하는 것 이외엔 다른 사설 향토예술인들에게는 단 몇원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변칙적으로 문화예술과의 자의적 법해석에 따라 사설단체인 도당예술단에게 1억3천만원을 들여 연습공간을 마련해 주고 연간 3천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남사당 전수관 도당예술단에서 직장인을 위한 야간개설과 함께 3개월에서 1년까지 예술단에서 가야금, 거문고, 아쟁, 단소, 꽹과리, 민요, 판소리, 한국무용 등을 강습 운영하는 것은 사설 학원이 분명한 사업내용”이라며 “부천시는 도당예술단과 즉시 협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지원된 금액은 전액 회수하여 이미 1억3천만원 정도로 시설된 시설은 지역 향토문화예술인들에게 관련 법적근거에 따라 이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복지관련 시설로 변경하여 복지관련 단체에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수 시의원은 부천시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9천214명(남자 1만8천437명, 여자 3만777명)이고,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해 경로우대 정책으로 지급하고 있는 노인 교통수당을 부천시의 경우 2001년도 일반버스비 700원 할 때에 책정된 월 1만2천원씩 분기별로 3만6천원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올해 현재 일반 버스비는 850원으로 8.2%로 인상됐고, 5년간 총 물가상승률 15%를 감안해 노인 교통수당을 부천시 자치법규를 제정해서라도 월 2만원씩 분기별로 6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부천시 거주 65세 이상 5만여 어르신들께서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시의 답변을 요구하며 노인 교통수당 지급의 현실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