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부천시장은 오정구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대규모 사업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2일 오전 부천시의회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선재 의원의 대장동 산업단지조성 추진상황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인근에 조성 중인 서울 마곡일반산업단지와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 환경적 측면, 시민여론 수렴,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부천시 특화산업, 바이오산업 및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첨단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여러 가능성을 두루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후 중앙정부, 경기도와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부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과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형성된 공업지역의 노후화로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 및 공업 재생이 절실한 실정이나 제도적 제약이 따르고 있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적 측면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두가지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 서명과 다양한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은 많은 기업인의 요구사항으로 올해 1월 경기도지사 방문시 건의했고, 현재 부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발기인 대회, 심포지엄 등을 실시했으며 범시민 서명운동 및 대정부 건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은 민간인 정ㆍ경ㆍ학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민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부천시도 참여하고 구성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낙후된 공업지역의 재생사업(고도화)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과 함께 우선 선순환 개발을 위한 가이주 단지로 조성, 활용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및 관외 이주 현황과 관련, “수도권에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서울 2개, 인천 9개, 경기도 94개 등 총 105개이며, 관내 공장등록 업체 기준으로 2006년 1월 이후 현재까지 237개 업체가 관외로 이주했으며,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의 분양(12월14~24일)으로 향후 추가 이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시장은 부천시 공장총량 현황과 그린벨트 총량 현황과 관련해서는 “공장총량은 2015년 고시 기준 17만㎡이며,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는 총량제 적용이 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은 307만6천㎡ 중 여월ㆍ까치울 등 집단취락지구, 오정물류단지 및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243만6천㎡가 해제됐으며, 현재 해제 잔여 총량은 64만㎡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에 반영돼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공단→ 공사로 개편은 신중해야… 자체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방안도…”
김만수 시장은 한선재 의원이 부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역과 소사역 역세권 개발사업, 오정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단을 공사로 개편할 의향을 물은 것과 관련,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속에서 공사 설립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수익성과 적정성, 자본조달능력, 개발수요가 포함된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공사 설립에는 초기 자본금과 사업비 투입이 필요하고, 사업비 회수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돼 시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포시의 경우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설립을 취소했고, 용인시는 적자 운영으로 인해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화성시 등 6곳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대형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법으로 부천시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는 만큼 부천시 여건에서 공사와 사업단 운영 두가지 방법의 장ㆍ단점을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계획중인 주요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