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 관공서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
또한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의 약도를 보면 된다.
한편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6월1일 자정(밤 12시) 이후에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선거일 후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밖에 답례를 하기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으로 신고한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와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