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달아 발생한 영유아 안전사고 및 불시에 발생되는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 돌연사의 경우, 2007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도 그 발생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 예방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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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은 “끊이지 않는 영유아 안전사고 및 사망사건들로 인해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과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의 영유아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종사자가 사고 발생 전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교육과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대해 나이별, 신체별, 상황별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윤리·인성교육을 일정시간 포함하도록 하고, 영유아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이학영, 최동익, 주승용, 최규성, 김광진, 이목희, 유성엽, 임수경, 김경협, 배재정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