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의원직을 상실, 오는 4월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2일 오후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4.29 재·보궐선거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라 실시되는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3곳의 보궐선거와 안 의원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을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