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장애인·어르신 등 실제로 교통약자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이 현장조사 및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동편의지원센터 직원(토목기사 등)이 관련시설을 세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올바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AD |
경기도 편의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이동경로를 고려하지 않은 점자블럭, 파손된 채 방치된 블럭, 보도 위 적치물, 보행도로 경계석 턱 단차로 인한 문제, 휠체어 리프트 안전 불감증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시설 설치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류재구 의원을 비롯해 양근서·최재백·배수문·최재우·김종석·김상회 의원 등 2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개정된 바 있다.
류재구 도의원은 “2cm 보도 턱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겐 넘기 힘든 산과 같고, 장애인 블록이 보도와 도로의 경계를 알려주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은 보행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교통약자들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챙겨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을 만들고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