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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배기운 국회의원도 의원직 상실
7월30일 재·보궐선거 지역구 14곳으로 늘어나 
더부천 기사입력 2014-06-12 14:41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form@thebucheon.com 조회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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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에게 법정선거비용 이외의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두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이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선거비용 이외의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7월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1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6일에는 2012년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과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토 1억4천만원의 불범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두 의원도 모두 2심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태이다.

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7·30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1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6월12일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 14곳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수원을(재선거) △경기도 수원병(보궐선거) △경기도 수원정(보궐선거) △경기도 평택을(재선거) △김포시(보궐선거) △서울 동작을(보궐선거) △부산 해운대·기장갑(보궐선거) △충북 충주(보궐선거) △대전 대덕구(보궐선거) △울산 남을(보궐선거) △광주 광산구을(보궐선거)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재선거) △전남 순천·곡성(재선거) △전남 나주·화순(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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