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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2일)부터 본격 막이 올랐다.
각급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투표일 전날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5월30일과 31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법령정보시스템(law.nec.go.kr)에 접속해 선거법 등 각종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로 인해 조용한 선거운동을 표방하며 선거전략을 짜는데 적지않은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 여당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발빠르게 비리 기업인의 재산 환수를 위한 이른바 ‘유병언 법’을 추진하는 등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세월호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의 사과는 희생자 가족을 달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고(만시지탄 晩時之歎), 해양경찰 해체 같은 대책도 졸속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도, 국가적 재난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공세 수위는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의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감안해 유세 현장에서 노래와 율동을 자제하는 등 조용한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운동 첫날인 22일 대전과 수원을 시작으로 충청과 경기에서 대규모 지원 유세전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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