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여성의무 추천 선거구가 기초 선거구인 경우에는 여성 정치신인을 ‘가’번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에 열린 제15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구인 ‘지방선거 검경수사 진상조사특위’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시장·구청장·군수), 광역의원(시·도의원), 기초의원(시의원·구의원·군의원) 경선 및 비례대표 순위 선정 방식을 24일 오후 발표했다.
◆광역단체장 경선- 5가지 방식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50%(현장 투표, 해당 산거구 유권자 대상 Out-bound*적극적 권유 방식으로 구성) + 국민 여론조사 50%(전화면접, 조사기관별 각 1천명)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100%
△국민 여론조사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현장 투표, 2013년 12월3일 이전 입당하고 최근 4개월간 당비 체납이 없는 당원과 2014년 3월16~31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신규 당원) + 국민 여론조사 50%(전화면접)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현장 투표 또는 ARS투표 또는 전화면접조사, ARS투표시 2일간 5회 발신).
◆기초단체장 경선- 6가지 방식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50%(현장 투표, 최소 100명~ 최대 700명) + 국민 여론조사 50%(전화면접, 조사기관별 각 700명)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현장 투표 또는 ARD 투표) + 국민 여론조사 50%(전화면접)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100%
△국민 여론조사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현장 투표 또는 ARD 투표)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광역의원 경선- 6가지 방식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50%(현장 투표,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1천분의 3 구성, 최소 100명 이산) + 국민 여론조사 50%(전화면접, 조사기관별 각 700명)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100%
△국민 여론조사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현잔 투표) + 국민 여론조사 50%(전화면접)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현장 투표 또는 ARD 투표)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기초의원 경선- 7가지 방식
△국민선거인단 투표 100%(공모 선거인단 200명, 추천 선거인단 200명 무작위 추첨, 각 후보자별 추천인 수는 유권자 3만명 이상 2인 선거구 100~500명·3인 선거구 100~400명·4인 선거구 100~300명, 유권자 3만명 미만 2인 선거구 50~300명·3인 선거구 50~200명·4인 선거구 50~100명)
△국민선거인단 투표 50%(현장 투표) + 국민 여론조사 50^(전화면접)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현장 투표) + 국민 여론조사 50%(전화면접)
△국민 여론조사 100%
△후보자 추천 선거인단 투표 100%(현장 투표, 추천 선거인단은 400명 무작위 추출, 각 후보자별 추천인 수는 100~500명).
◆비례 광역의원 경선- 2가지 방식
△국민선거인단 공모+추천
△국민선거인단 후보자 추천
◆비례 기초의원 경선- 2가지
△국민선거인단 공모+추천
△국민선거인단 후보자 추천.
한편, 경선 가산점은 당헌 제108조 제5항에 의거, 경선에 참여한 여성 후보자 및 장애인 후보자(중증장애인에 한함)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의 100분의 20을 가산.
가산점 미부여의 경우(동일 공직)는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 후보자 및 장애인 후보자는 가산점을 미부여.
가산점 조정의 경우(동일 선거구)는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이 아니더라도 해당 선거구가 동일하다면 여성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의 100분의 10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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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산점 부여시 중복 가산은 불가(不可).
경합하는 후보자의 성(性)이 동일한 경우 장애인 후보자(중증장애인에 한함)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의 100분의 20을 가산.
또 순위 선정 가산점은 경합하는 후보자의 성(性)이 동일한 경우 장애인 후보자(중증장애인에 한함)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의 100분의 20을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