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융성위원과 전문위원, 콘텐츠 현장전문가와 연기자 이민호 씨, 그리고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콘텐츠창업동아리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2014년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콘텐츠 기획, 제작, 투자, 유통, 수출까지 현장의 수요를 감안한 금융세제, 재정지원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발표할 때에는 “문화콘텐츠가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며 융합산업의 기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화융성위 산하 콘텐츠전략기획단(영화, 방송, 음악, 뮤지컬, 게임, 스토리, 애니메이션/캐릭터, 만화, 패션, 출판, 금융 등 11개 분과로 구성)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수차례의 분과회의와 종합토론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이끄는 콘텐츠 강국’을 실현을 위해 마련된 창조적 산업화 기반 조성,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한류 확산,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5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특기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스톱 콘텐츠 지원체계를 마련해 창조적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 랩’(협업 공간, 창작 장비 제공, 투자 연결, 멘토링 지원 등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며, 2017년까지 400개 이상의 예비창업기업 육성 지원) 조성(2017년까지 26개소) 문화원형, 스토리DB, 해외 시장 정보 등 콘텐츠산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콘텐츠정보포털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둘째, 콘텐츠 업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콘텐츠기업의 기획 개발 단계부터 투자하는 기획개발펀드(200억원) 영세 콘텐츠기업을 지원하는 ‘10-10-10 펀드’(일반 금융권 문턱이 너무 높은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로, 국내 콘텐츠기업 중 90% 이상인 소위 ‘자본금 10억원 이하- 매출액 10억원 이하- 종업원 1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를 2015~2017년까지 500억원 이상, ‘한ㆍ중 글로벌 합작펀드’(콘텐츠의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중 공동제작 지원. 공동제작물은 중국콘텐츠로 인정돼 수입쿼터와 관계없이 중국시장 진출 가능) 2015년 2천억원) 등을 조성하고 무형의 콘텐츠를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가치평가 체계 구축(2015년) 등을 추진한다.
셋째, 콘텐츠산업을 이끌어 나갈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콘텐츠 마이스터고(졸업 후 100% 취업 및 기술 명장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 직업교육 모델로 현재까지 39개교가 지정되어 있음. 우선, 산업적 성숙도가 높고 실무형 개발자 인력 수요가 높은 게임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 설립을 추진(2016년 개교) 콘텐츠 장르 융합형 아카데미를 신규 개설(2015년) 해당 분야 최고의 멘토에게 도제식 교육을 받는 창의인재 멘토링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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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 스토리 거래 플랫폼 구축 등 ‘이야기 산업화’(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 기획·제작·생산·유통·소비 및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또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2014년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 2014년 지역 스토리랩 3대소 설립, 2015~2017년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 2015년 스토리 거래 플랫폼 구축), 중남미 등 한류 신시장 개척 한류 빅테이터 수집ㆍ분석을 통해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한류지도(한류 수출과 흥행 현황, 한류 빅데이터 분석 등 해외시장 종합 정보 제공) 구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화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에서 발생하는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개선(불공정행위 실태점검 실시, 영화 투자 및 상영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동반성장협약을 ‘공정거래협약’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제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재산(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마련, 방송 외주제도개선 협의체 구성(문체부ㆍ미래부ㆍ공정위ㆍ방통위 등 관련 부처 및 관련 단체, 방송사 등 참여하여 동반성장을 추진. 제작ㆍ출연 표준계약서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권리 및 수익배분 유도)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및 표준계약서 활용실태 점검 등 방송영상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 애니메이션 방송광고 규제 개선(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방영시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방송 광고 편성이 불가해 애니메이션 편성을 기피, 이를 개선하고자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이용한 광고 허용, 단, 광고 방송 표기), 국내외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문화융성위와 문체부 등 관련부처는 이번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동시에 창조경제의 성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