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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심 왜곡 불법 여론조사 등 엄중 조치
6.4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등 집중 단속
선거일前 5월30~31일 ‘사전투표’ 전국적 실시
전체 개표사무원 25% ‘국민 공모제’ 첫 실시
 
더부천 기사입력 2014-01-17 18:01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526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적인 선거여론조사, 공무원의 줄서기 및 줄세우기 등 선거 관여행위,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등 4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엄중 조치키로 했다.

중앙 선관위는 17일 중앙 및 전국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6.4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중점 관리대책을 시달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4대 중대 선거범죄의 엄중 조치 ▲국민의 선거 참여와 선거정보 제공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선거 사상 처음으로 개표사무원 국민 공모제 도입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정보 공개 시기를 지난 선거보다 앞당겨 선거일전 30일부터 공개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민심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집중 단속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불법 선거여론조사 전담팀’을 운영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결과 공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적인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또 ▲조직적인 사이버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센터’를 신설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기법(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해 사이버 상에서 유포되는 후보자 비방·허위 사실이나 조직적인 사이버 선거범죄를 근절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 및 대가 제공 등 4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처음 실시하는 ‘사전투표 제도’(6월4일 선거일에 개인 사정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5월30일과 31일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와 더불어 사전투표소 확보, 전국 단위 모의시험 실시, 사전투표 장비 운용 전담요원 교육·훈련, 통신망 보안시스템 구축, 장애 대비책 마련 등 ‘사전투표’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제’를 통해 모집, 개표소 각 부서(개함부,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에서 직접 개표사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의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이루어지는 투표 진행, 투표함 운반, 개표진행 상황 등 투·개표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직전 선거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투표소 위치를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 게재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책선거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일전 30일부터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기초·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party.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후보자에게 바라는 희망 공약을 모집해 정당·후보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투표참여 취약계층의 선거참여 보장을 위해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의 휠체어 이동 통로 및 임시 경사로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1층에 임시 기표소 설치하기로 했다.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선관위 공명선거 TV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고, 자막은 내용을 쉽게 이해하면서 화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하는 한편,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투표소 위치 전화 안내 및 점자형 공명선거 홍보 팸플릿·음성형 투표안내문·투표 보조용구 등을 통해 선거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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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투표소 순회 차량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의 투표소 운영, 선거정보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외국어 투표안내문 별도 제공 등 선거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선거비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실사 없이 보전해 주기로 했다.

반면에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선거비용 보전 허위 청구 방지를 위해 정당․후보자가 보전 청구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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