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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선관위] ‘참참·바루·알리와 함께 하는 선거교실’(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처음 도입’- Q&A 
더부천 기사입력 2013-10-24 11:58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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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준영·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wonmi.gemc.go.krㆍ바로 가기 클릭)는 2014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부천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참참·바루·알리와 함께 하는 선거교실’을 통해 내년 6.4 지방선거를 안내하고 있다.

‘참참·바루·알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워원회가 지난 5월10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0주년 및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선관위의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상징물)과 함께 유권자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선보인 캐릭터이다.

‘참참’은 ‘참된 참여’의 의미로 투표용지와 투표함 소재를 표현했고, ‘바루’는 ‘바른 선거, 바른 관리’의 의미로 명이와 태극 소재를 표현했으며, ‘알리’는 ‘민주주의를 알리다’의 의미로 날개와 하트 소재를 표현한 것으로, 선관위의 역할인 ‘유권자 권리행사’, ‘공정 및 공명성’, ‘민주시민 정치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다.

Q)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데 미리 투표를 할 수 없나요?

A) 여러분은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투표권 행사’라 하면 선거일 당일에 주소지 인근 동주민센터, 주민회관, 학교 등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장면, 또는 선거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곤란한 경우 부재자 신고를 하여 부재자투표소(거소투표자는 집, 사무실 등 거소)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 투표권 행사를 손쉽게 하기 위하여 ‘사전 투표’가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로서는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사전 투표’는 부재자신고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주소지 인근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는 장소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명 방식도 기존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은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가 확인이 되면 종이로 된 선거인명부에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 또는 무인을 하였지만, ‘사전 투표’에서는 유권자는 도장을 지참할 필요 없이 신분 확인을 거치면 기계장치에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전 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는 선거일인 6월4일에 주민등록지 관할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전 투표'의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사전 투표’를 일반인에게 홍보하는 한편, ‘사전 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사전 투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진단·보완하기 위하여 올해 ‘4.24 재·보궐선거(국회의원 3곳 포함)’에 ‘사전 투표’를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였으며, 이달 말에 실시되는 ‘10.30 재·보궐선거’에서도 ‘사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4.24 재·보궐선거(국회의원 3곳)’의 경우, 투표율 41.3% 중 사전 투표율은 6.9%를 차지했습니다.

2000년 이후 12차례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균 투표율 34.9%와 비교해 보면 사전 투표율만큼 전체 투표율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율 보다는 무척 낮은 걸 고려하면, 투표율 상승에 ‘사전 투표’가 어느 정도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내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사전 투표’가 우리의 선거환경과 투표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유권자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권자를 위한 아무리 좋은 투표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투표하는 유권자가 없다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울 때 ‘사전 투표’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부천시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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