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대선과 비교하여 이번 17대 대선에서는 선거일(12월19일) 6일 전인 12월13일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또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자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됐으며, 만 19세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6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불법 선거자금의 통로로 지적받았던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됐으며, 돈 안드는 선거의 일환으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공식 선거기간부터는 인터넷 광고도 가능해졌다.
후보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 연설도 허용됐고, 읍·면·동에 후보당 1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16대 대선 때까지 공영방송사가 공동으로 주최했던 방송토론회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해 3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주요 대선후보들은 의무적으로 합동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16대 대선 때는 선거기간에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모임을 가질 수 없었지만 지나치게 자유를 간섭한다는 지적에 따라 모임 개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선거운동 목적의 행사 개최나 선거와 관련한 식사 제공은 여전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