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대통령실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2016년 4.3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2019 4.3보궐선거
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2021.4.7 재보선
20대 대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
2006년 5.31지방선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정치ㆍ지역정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2003년 부천시의원 보궐선거
◆22대 총선(2024년 4.10총선)
2024.4.10 보궐선거 부천시마산거구
22대 국회
21대 대선
이재명정부_국민주권정부

탑배너

이음재 도의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벌금 500만원 구형
자원봉사자 3명 벌금 300만원씩 구형… 내년 1월10일 선고 
더부천 기사입력 2006-12-20 10:5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263
| AD |
<속보>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해 금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음재 경기도의원(부천시 제1선거구)의 선거사무장 이모(48)씨와 회계책임자 최모(40·여)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이씨 등으로부터 법정외 수당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원봉사자 박모(여)씨 등 3명에 벌금 3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453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관련 규정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된다.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 부천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2..
· 제29회 BIFAN 폐막… “좌석점유율 86..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7월 3일 개..
· [E-1 챔피언십] 홍명보호 ‘준우승’,..
·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의정정보화..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삶의 전 과정..
· 이선구 경기도의원, “경기도에 첨단기..
· 경기도, 양주시에 올해 세 번째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