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해 금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음재 경기도의원(부천시 제1선거구)의 선거사무장 이모(48)씨와 회계책임자 최모(40·여)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이씨 등으로부터 법정외 수당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원봉사자 박모(여)씨 등 3명에 벌금 3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453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관련 규정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