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자금을 빌려 차용증을 쓰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해 두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보고한 홍건표(61) 부천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30분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홍건표 부천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빌린 정치자금을 차용증을 쓰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정치자금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홍건표 부천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을 맡은 성광식 전 의회사무국장에게도 정치자금 회계처리를 잘못한 점을 인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정치자금을 빌려 차용증을 쓰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해 두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보고한 홍건표(61) 부천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30분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홍건표 부천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빌린 정치자금을 차용증을 쓰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정치자금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홍건표 부천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을 맡은 성광식 전 의회사무국장에게도 정치자금 회계처리를 잘못한 점을 인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에서 두차례에 걸쳐 회계장부를 허위 기재하여 선관위 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과 관련, 이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유권해석 자료를 검찰측에 건네줬으며,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주목되고 있다.
홍건표 부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홍 시장은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