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한윤석 의장은 3일 오전 개회한 제156회 임시회 인사말을 통해 직전 임시회(제155회ㆍ10월13~21일)에서 시집행부가 시정질문 답변을 놓고 발언 중지 권고와 보출질문 답변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의진행을 파행으로 몰아가 산회(散會)된 것에 대해 “부천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홍건표 시장과 시집행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 의장은 “법에서 정한 의회 대표권과 의사 정리권을 가진 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회의는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 누구의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200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SK 와이번스 김성근 감독이 심판 판정에 불복해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본회의장은 시민의 뜻을 결정하는 신성한 장소이며,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곧 심판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 임시회에서 시장이 본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지난 제155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부천시의회가 경시당한 것은 87만 시민을 경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시민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회는 합의제 기관의 표상으로 의원 상호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의사를 결정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상식을 벗어난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이 5대 의회에서 거듭되고 있는데 대해 부천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틀이 의결기관으로는 지방의회를, 집행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정립에 관한 견해 차이와 갈등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있어 왔던 사항”이라며 “시장은 외부에 대하여 부천시를 대표하고 부천시 사무를 총괄하며 당해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부천시의회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권을 통해 정책결정의 선도적인 역할과 예산을 심의ㆍ확정해 집행기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서류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질문권 등을 명시함으로써 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같은 관계 속에서 각자의 권한과 책무를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대립관계가 지속된다면 부천의 발전은 정체되고 끝내는 퇴보할 것”이라면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각자 주어진 권한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책의 입안 과정과 의결과정에서 진정 시민을 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사려깊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앞으로는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고, 양자간의 적정한 관계정립과 함께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