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회찬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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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강민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고, 2011년 다시 열린 2심에서는 노호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