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내수 침체 및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세(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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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은 전세 대출 및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해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으며,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음식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공제를 상시화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부자 증세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도록 했다.
설훈 의원은 “세법 개정으로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이루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