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법인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 이 중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에 속해 별도의 계좌로 관리토록 돼 있지만, 기부금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 어느 회계로 운영하든 학교법인의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부금을 재단 수입으로 처리해 교비회계로 전출하게 되면 기부금이라는 꼬리표가 떼어진 채 재단이 학교 발전을 위해 내놓는 재단 전입금으로 둔갑하고, 재단이 전입금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릴 수 있는가 하면, 학교발전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어 기부금 편법 운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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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사립대학들이 기부금을 제멋대로 운용하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설훈 의원이 개정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은 종전에 교비회계의 수입을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한정했던 것을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까지 포함해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여 종전까지 ‘눈 먼 돈’이나 다름없었던 대학의 기부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은 강기정·김경협·김관영·김광진·김민기·김성주·김영주·김용익·김태년·김현미·도종환·민병두·박남춘·박민수·박성호·박수현·박영선·박완주·박홍근·배기운·배재정·신경민·신장용·안규백·안민석·양승조·오제세·우상호·우원식·유기홍·유승희·유은혜·윤후덕·이낙연·이목희·이원욱·이종진·인재근·임수경·장하나·전정희·정호준·조명철·조정식·진성준·최규성·최민희·최원식·최재천·한명숙·홍의락·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