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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후보 “안병도ㆍ홍건표ㆍ서영석 후보 고발”
“후보자 비방 금지 공직선거법 위반
“근거 없는 후보자 비방 중단” 촉구
 
더부천 기사입력 2012-04-06 16:1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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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4.11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천 오정구에서 4선에 도전하는 민주통합당 원혜영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는 6일 오후 “새누리당 안병도 후보와 무소속 홍건표 후보, 무소속 서영석 후보는 원혜영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원혜영 후보 선대본부는 “지난 5일 부천시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원혜영 후보의 이름이 거론된 바가 없고, 오정구선위가 고발한 대상에도 원혜영 후보는 제외됐다”며 “원혜영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혜영 후보 선대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의 상대후보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원혜영 후보가 마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돼 있는 듯이 기자회견문을 작성, 배포했다”며 “이는 명백히 후보자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1조 위반으로, 이미 오정구선관에 원혜영 후보를 비방한 세 후보를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후보측은 “이제 남은 것은 원혜영 후보의 당선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세 후보의 법적 처벌만이 남았다”면서 “향후에도 원혜영 후보를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 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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