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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열전 13일’… 부천 4곳 15명 ‘표심잡기’
3월29일부터 4월10일까지 ‘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
원미갑 4명ㆍ원미을 2명ㆍ소사구 4명ㆍ오정구 5명
도의원 보선 부천시 제1선거구 3명ㆍ제6선거구 3명 
더부천 기사입력 2012-03-29 10:0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967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월29일부터 시작돼 ‘열전 13일 표심잡기’의 닻이 올랐다.

전국 246개 지역구에 출마한 여야 19개 정당 후보 668명과 무소속 250명 등 총 918명의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일제히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다.

부천에서는 ▲원미갑 4명(새누리당 임해규 vs 민주통합당 김경협 vs 무소속 류재선 vs 무소속 김기석 후보) ▲원미을 2명(새누리당 손숙미 vs 민주통합당 설훈 후보) ▲소사구 4명(새누리당 차명진 vs 민주통합당 김상희 vs 자유선진당 전덕생 vs 정통민주당 강백수 후보) ▲오정구 5명(새누리당 안병도 vs 민주통합당 원혜영 vs 국민행복당 나삼운 vs 무소속 서영석 vs 무소속 홍건표 후보) 등 4개 선거구에서 15명의 후보들이 표밭갈이에 나선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경기도의원 2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부천 2곳에서 치러진다. ▲부천시 제1선거구 3명(새누리당 조안호 vs 민주통합당 염종현 vs 통합진보당 유신호 후보) ▲부천시 제6선거구 3명(새누리당 강일원 vs 민주통합당 김종석 vs 통합진보당 이은경 후보) 등 6명의 후보가 나서 원미갑과 소사구의 총선 후보와 함께 ‘동반 당선’을 위한 유세전에 가세했다.

4.11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오는 4월10일 자정(밤 12시)까지 실시된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19세 미만)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ㆍ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총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ㆍ면ㆍ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선거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4.11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29일~4월10일)에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후보자의 방송연설,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방송시설 주관 경력방송,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및 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및 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및 토론회, 인터넷 광고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는 할 수 없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신문광고와 방송광고,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다.

<선거기간 중 주요 허용ㆍ금지사례 예시>

▲선거홍보물 게재 내용
●명함에 경력 관련 허위사실 게재= 대학교 ‘학도호국단장’을 역임했음에도 직선제로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것처럼 명함에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여 법에 위반됨.

●합성 사진을 선거공보에 게재= 대통령과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컴퓨터 합성기법으로 편집한 후 이를 선거공보에 게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여 법에 위반됨.

●선거공보에 전과기록 미기재=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공보 2면 의 후보자정보공재자료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여 법에 위반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시 로고송 사용= 홍보영상 배경음악 또는 로고송 등으로 기존의 음원을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함.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시 유권자의 지지 영상 방영=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 아닌 유권자가 출연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녹화기로 방영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현장에서 단체율동= 후보자가 연설하는 현장에서 음악에 맞춰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단체로 율동을 하는 것은 무방함.

▲가두 현수막 게시
●현수막을 도로에 가로지른 방법으로 게시= 후보자의 현수막 한쪽을 빌라의 한쪽 모퉁이에 걸고 맞은편 전주에 현수막 반대쪽을 내거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후보자의 현수막을 동별 2매 이상 게시= 후보자의 현수막을 1개 동 안에 2개 이상 설치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어깨띠 등 소품 사용
●전광 소재 어깨띠 사용= 어깨띠 제작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표시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은 무방함.

●LED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이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홍보판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단, LED 홍보판에 동영상을 표출하는 때에는 법에 위반될 것임.

▲거리 행진ㆍ인사 및 연호행위
●가두행진 선동 및 연호행진= 후보자가 선거연설을 끝내고 군중과 함께 연호하면서 가두행진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전거 행렬=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인 1조로 열을 지어 다니며 “○○ 부탁합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니는 것은 법에 위반됨.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자동 동보통신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5회(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 범위내에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해야 하고,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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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 전송서비스를 이용해 한번에 20명 이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 문자 외에 음성ㆍ화상ㆍ동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전송 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발송= 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를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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