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4월11일(수요일)에 실시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선거권자는 후보자(지역구 국회의원)와 정당(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각각 한 표씩 1인 2표를 행사하게 되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금년 5월30일부터 4년간의 임기가 개시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비례대표 제외)은 선거일전 120일인 지난 2011년 12월13일부터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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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ㆍ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행위,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선거사무장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