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9일)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김 후보 캠프는 이날 낮 12시 3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