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남부지법에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김 후보기 법원에 기처분 신청을 한 배경은 당 지도부에서 이미 합법적인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에게 오는 11일 후보등록 마지막날이 지나면 후보등록을 안 하겠다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에게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김 후보는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가 무산되더라도 합법적인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 지위를 한덕수 후보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전 단일화하는 추진하려는 당 지도부와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8일 또는 9일 전국위원회를, 10일 또는 11일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한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산 예비후보와 8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2차 단일화 담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