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하거나 충전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천시는 친환경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실제 차량을 완충하는 데 1시간으로는 부족해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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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이미 최초 2시간 면제를 시행하고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함께 대두됐다.
양정숙 시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과 이용 확대, 나아가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해 통과된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에 이어, 이번 개정 또한 탄소중립 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개선 요구를 직접 듣고, 이를 입법으로 실현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