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아동빈곤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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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빈곤 아동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미자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양질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빈곤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