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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부천시의원 대표발의, 옥외광고물 개정조례안 본회의 가결
정당·집회 현수막 규제 신설… 행정동별 설치 2개 이내 제한 
더부천 기사입력 2025-03-19 17:1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80


김건 부천시의원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82회 부천시의회 재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건 시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정당·집회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교통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부천시 옥외광고물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옥외광고물 개정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동별 설치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등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집회 신고만으로 장기간 현수막이 게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는 도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광고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시설을 활용한 광고물 관리 강화를 위해 현수기 수수료를 기존 3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하고, 입간판에 대한 신규 수수료(3천원)를 신설해 옥외광고물 관리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 현수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불법 광고물 철거에 필요한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개선된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통해 광고주의 자율적인 규정 준수를 유도하면서 도시 미관 보호와 공공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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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옥외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도시 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 정비 및 세부 시행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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