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6일 실시하는 부천시 마선거구(상2동ㆍ상3동) 부천시의원 재선거와 부천시 차선거구(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의 선거일전 60일인 8월27일부터는 누구든지 투표 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도 강화된다.
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내주)는 “8월27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만, 정당ㆍ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한편, 10.26 재보선 관련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등에 대한 자료는 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onmi.gemc.go.krㆍ바로 가기 클릭)와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jeong.gemc.go.krㆍ바로 가기 클릭)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의 선거정보시스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