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당론으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한 국민의힘에서는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7명을 포함해 12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기권 3표 및 무효 8표를 던진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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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는 게 어려울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넘겨받는다.
정부조직법(제2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순이다.
한편,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렸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후 대선을 치른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63일만에 기각했고,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91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인용해 파면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대선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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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무리 발언 전문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주십시오.
국회도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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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