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2)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조국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 기소됐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