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언론에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인 표결은 노무현, 반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3번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먼저 처리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을 폐기시키려면 반드시 참석해서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7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과 묶어 처리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3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힘(108명)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안건 표결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다먄,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정했던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할 것으로 보야 탄핵안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