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1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뒤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으며, 극회 내에 있는 군과 경찰에게는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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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국회 본청에 강제 진입했던 계엄군은 철수를 시작했다.
한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한 190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