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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국유지 관리실태 엉망… 무단점유 면적 축구장 610개에 달해
김기표 의원 “국유재산 무상 사용 행태 근절시켜야” 
더부천 기사입력 2024-10-11 11:1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63


△김기표 국회의원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지 관리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관리 및 무단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을 부과한 금액이 362억 원이고, 부과금액의 36%인 132억 원이 미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면적은 총 435만 2천㎡로 축구장(약 7천 140㎡) 610개를 합친 면적에 달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면적 및 변상금 부과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3천 110건, 67만3천㎡, 68억 원) ▲2020년(2천988건, 68만1천㎡, 61억 원) ▲2021년(3천122건, 88만7천㎡, 74억 원) ▲2022년 (3천147건, 89만1천㎡, 66억 원) ▲2023년(3천401건, 122만1천㎡, 92억 원)으로 5년새 무단점유 면적이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김기표 의원은 “소홀한 국유지 관리로 인해 대규모의 변상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넘는 수준의 미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유재산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부터 서울시와의 경의선숲길 무단점유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변상금까지 포함하면 부과금액은 783억 원, 미납액은 55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기표 의원은 “철도부지 특성상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것이다.

국유지 무단점유 사유를 보면 농경지, 물치장, 주거, 공장, 공공시설, 주차장, 요식업, 사무실, 판매점 등으로 다양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르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단점유 당한 국유지에 경고문을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국유지가 불법 경작과 주차장 이용 등의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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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넓은 면적의 국유지가 무단점유 당한 사례는 무려 축구장 23개를 합친 면적인 16만 4천㎡의 대전 남연결선 폐선부지 일대였고, 최장기간 변상금 미납 건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일대로 2005년부터 부과된 변상금을 무려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6월 철도 유휴부지의 다각적‧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14개 부동산신탁회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정작 장기간 무단점유 당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선 변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단점유를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행위이며, 변상금 미납은 국가가 응당받아야 할 수익이 누락되는 것”이라며 “국유지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평소 관리체계 점검 및 변상금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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