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김포국제공항 이용료를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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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천시에서는 소음영향도가 61dB(A) 이상인 지역이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고강1동, 고강본동, 대장동, 원종1동 일부 지역으로 약 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구점자 시의원은 “공항 소음은 주민들에게 건강 문제, 생활의 질 저하,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과 주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공항소음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점자 시의원은 “공항이용료 지원은 만성적인 항공기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