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가 다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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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은 ▲효행 가정에 사회보장제도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 교육을 강화해 효 문화의 세대 간 계승을 도모하는 것이다.
김미자 시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와 효행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증가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김미자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 효행 문화가 한층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