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대상 직위, 인사청문의방법, 인사청문 요청, 인사청문 회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기간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인사청문회의 공개 등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천시장이 부천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후보자를 검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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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천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공기업인 부천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원,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장학재단, 부천아트센터재단 등 총 7곳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추천하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위원 추천은 의장이 하도록 해 형평성을 도모했다.
박혜숙 시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목적은 중요한 자리에 청렴하고 공정하며, 대상 기관의 소관 업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