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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위생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방역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옥순 시의원은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고,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면서 “학자들은 이러한 팬데믹 주기가 점점 단축되고, 또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만큼 또 다른 팬데믹 발생을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보건위생 취약계층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역 지원을 통해 감염병 예빙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