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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11개 안건 의결
오는 3월 14일 ‘제274회 임시회’ 개회 시정질문 벌여  
더부천 기사입력 2024-01-31 16:1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220


부천시의회는 31일 오전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의결했다. 부천시의회 4층 본회의장 및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는 최성운 의장. | 사진=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3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등 11개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일정을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 등 2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 발의), 다함께돌봄센터(고강은행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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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시한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 발의)을 원안 가결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안을 채택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오는 3월 14일 제274회 임시회를 9일간 일정으로 열고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업무보고 청취, 시정질문을 벌여 시집행부의 답변을 듣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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