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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22대 공천 기준 발표… ‘수도권 경선 국민 80% 반영
현역 의원 권역별 하위 10% 7명 컷오프
동일지역 3선 의원은 15% 감점 적용
“보수 정당 사상 첫 시스템 공천 도입”
 
더부천 기사입력 2024-01-16 20:1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075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 사진 국민의힘 홈체이지 캡처 갈무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열고 22대 총선(4.10총선)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당원 20%·일반국민 80% 경선을 실시하고, 현역 의원은 권역별 하위 10%(7명)를 공천 배제(컷오프)하며, 동일지역 3선 의원에 대해 정치 신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5% 감점을 적용하는 반면, 34세 이하 공천 신청자는 최대 가산점 비율을 적용하며, 성폭력 2차 가해와 학교폭력 등은 컷오프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 밀실·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2개 권역 나눠 ‘경선 방식’ 차이

경선은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경선 방식에 차이를 뒀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이른바 ‘격전지’ 및 ‘험지’로 분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제주도는 당원 20%·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른바 ‘강세지역’ 및 ‘텃밭’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한다.

권역별로 차이를 둔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거나 격전지일 수록 일반 국민의 여론을 더욱 반영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일반국민 80%에 상대당의 ‘역선택’ 우려를 덜기 위해 추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역 물갈이’ 기준 마련

‘현역 물갈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한 평가를 토대로 4개 권역별로 하위 10% 총 7명을 컷오프하고,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경선을 실시하되,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지수를 마이너스(-) 20% 적용하기로 했다.

△1권역(서울·인천·경기·전북) 14명 가운데 하위 10% 이하 1명이 컷오프, 하위 10% 초과~30% 이하에 해당하는 2명은 경선시 20% 감점을 받는다.

△2권역(대전, 충북, 충남) 11명 가운데 1명 컷오프, 2명이 경선시 20% 감점을 받는다.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부산, 울산, 경남) 37명 가운데 3명 컷오프, 8명이 경선시 20% 감점을 받는다.

△4권역(서울 강남구, 서초구, 대구, 경북) 29명 가운데 2명이 컷오프, 6명은 경선시 20% 감점을 받는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의 경우에는 정치 신인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산하는 추가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선 이상 의원들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에는 경선에서 최대 35%가 감산될 수 있다.

현역 의원을 비롯한 원외 당협위원장의 예비후보 심사 기준은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로 평가하고, 이 외에 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사회 기여도 35%, 면접 10%로 평가한다.

▲경선 시 감산점 기준도 세웠다. 징계 경력자, 탈당 경력자, 탈당 후 무소속 및 타당 출마자,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는 상황에 따라 감산받는다.

탈당 경력자, 탈당 후 무소속·타당 출마자는 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벌어진 일이라면 감산한다.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마이너스 3선’도 경선 득표율에서 30% 감산하기로 했다. 새 인물을 지역구에 선보이기 위한 것이다.

◆부적격 기준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추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청년 공천 확대

청년 공천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대상 심사료 및 경선 비용을 감면한다.

20대 청년 후보자는 전액 무료, 30대 청년 후보자는 50%를 할인한다.

청년 가산점 비율은 최대 2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만34세 이하 신인은 최대 가산점을 받는다.

종전에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줬던 것과 달리 만34세 이하이면 가산점을 더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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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22대 총선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천 신청을 접수받는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이들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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