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가 제출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천시 갑·을·병·정이 부천시 갑·을·병으로 통합된다.
■부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초안
▲부천시갑= 심곡동, 신중동, 오정동, ▲부천시을= 상동, 중동, 대산동, 소사본동, ▲부천시병= 부천동, 범안동, 성곡동.
▲부천시갑= ▴원미구 심곡동(심곡1ㆍ심곡22ㆍ심곡3ㆍ원미2ㆍ소사동), ▴원미구 신중동(약대ㆍ중1ㆍ중2ㆍ중3ㆍ중4동), ▴오정구 오정동(원종1ㆍ원종2ㆍ오정ㆍ신흥동).
▲부천시을= ▴원미구 상동(상1ㆍ상2ㆍ상3동), ▴원미구 중동(중동ㆍ상동), ▴소사구 대산동(심곡본ㆍ심곡본1ㆍ송내1ㆍ송내2동), ▴소사구 소사본동(소사본ㆍ소사본3동→ 소사본1동).
▲부천시병= ▴원미구 부천동(원미1ㆍ역곡1ㆍ역곡2ㆍ춘의ㆍ도당동), ▴소사구 범안동(범박ㆍ괴안ㆍ역곡3ㆍ옥길동), ▴오정구 성곡동(성곡ㆍ고강본ㆍ고강1동).
특히 부천시 선거구 확정안(초안)은 3개 선거구 모두 신·구도시를 포함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상으로 인지되는 최소한의 지역 경계마저 허물어 혼란이 초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은 현역 국회의원 4명(더불어민주당) 중 2명은 1개 지역구에서는 당내 공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다 4개 선거구에서 당내 공천 경쟁을 위해 뛰고 있는 여야 출마예정자들의 경우 그동안 공을 들여온 일부 지역과 결별하고 전혀 생소한 일부 지역에서 얼굴을 알려야 하는 상황에 맞딱뜨리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향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정가에서는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통합될 경우 22대 총선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니오고 있다.
중앙선관위 획정위는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천600명 이상 27만3천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천281명)를 적용했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부천시갑= 심곡동, 신중동, 오정동, ▲부천시을= 상동, 중동, 대산동, 소사본동, ▲부천시병= 부천동, 범안동, 성곡동.
▲부천시갑= ▴원미구 심곡동(심곡1ㆍ심곡22ㆍ심곡3ㆍ원미2ㆍ소사동), ▴원미구 신중동(약대ㆍ중1ㆍ중2ㆍ중3ㆍ중4동), ▴오정구 오정동(원종1ㆍ원종2ㆍ오정ㆍ신흥동).
▲부천시을= ▴원미구 상동(상1ㆍ상2ㆍ상3동), ▴원미구 중동(중동ㆍ상동), ▴소사구 대산동(심곡본ㆍ심곡본1ㆍ송내1ㆍ송내2동), ▴소사구 소사본동(소사본ㆍ소사본3동→ 소사본1동).
▲부천시병= ▴원미구 부천동(원미1ㆍ역곡1ㆍ역곡2ㆍ춘의ㆍ도당동), ▴소사구 범안동(범박ㆍ괴안ㆍ역곡3ㆍ옥길동), ▴오정구 성곡동(성곡ㆍ고강본ㆍ고강1동).
특히 부천시 선거구 확정안(초안)은 3개 선거구 모두 신·구도시를 포함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상으로 인지되는 최소한의 지역 경계마저 허물어 혼란이 초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은 현역 국회의원 4명(더불어민주당) 중 2명은 1개 지역구에서는 당내 공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다 4개 선거구에서 당내 공천 경쟁을 위해 뛰고 있는 여야 출마예정자들의 경우 그동안 공을 들여온 일부 지역과 결별하고 전혀 생소한 일부 지역에서 얼굴을 알려야 하는 상황에 맞딱뜨리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향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정가에서는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통합될 경우 22대 총선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니오고 있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갑·을·병이 노원구 갑·을로 통합되고, 부산에서는 남구 갑·을이 남구으로 합쳐자고, 북구 강서구 갑·을이 북구 갑·을, 강서구로 분구된다.
인천에서는 서구 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분구된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갑·을·병·정이 부천시 갑·을·병으로 통합되고, 평택시 갑·을이 평택시 갑·을·병으로 분구되며, 안산시 상록구 갑·을, 안산시 단원구 갑·을은 안산시 갑·을·병으로 통합된다.
하남시는 하남시 갑·을로, 화성시는 갑·을·병이 갑·을·병·정으로 분구된다.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ᅟᅩᆺ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3곳으로 통합된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등 4곳이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등 3곳으로 조정되고,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에서 순천갑·을, 광양곡성구례로 변경된다.
지역구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에서는 종로와 중성동갑·을은 종로중, 성동갑·을로 조정된다.
대구에서는 동갑·을이 대구로 합병된 경북 군위군의 추가로 동군위갑·을로 변경된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에서 동두천양주갑·을, 포천연천가평으로 바뀐다.
강원에서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에서 춘천갑·을, 강릉양양,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으로 조정된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49곳에서 1곳이 줄어 48곳이 된다. 경기도는 1곳이 늘어나 61곳이 되고, 인천은 1곳이 늘어나 14곳이 된다. 전북은 10곳에서 9곳으로 줄어든다.
획정위가 5일 국회의장에 제출한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이 과정에서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안을 한 차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관걔로 여야 정치권의 셈범에 따라 정개특위에서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런 가운데 선거구획정이 지연될 경우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등록(12월 12일)을 앞둔 상황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가장 많은 선거구(59곳)를 가잔 경기도의 경우는 불부합 선거구가 14곳에 달해 선거구 획정 결과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며 해당 선거구마다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인 지난 4월10일에 확정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8대 선거일 47일 전, 19대 선거일 44일 전, 20대 선거일 42일 전, 21대 선거일 39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늑장으로 차리된 바 있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선거구 획정안
■ 분구 선거구 : 6곳
▲부산(1곳)= 북구강서구갑․을➜ 북구갑․을, 강서구
▲인천(1곳)= 서구갑․을➜ 서구갑․을․병
▲경기(3곳)= 평택시갑․을➜ 평택시갑․을․병, 하남시➜ 하남시갑․을, 화성시갑․을․병➜ 화성시갑․을․병․정
▲전남(1곳)=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통합 선거구 : 6곳
▲서울(1곳)= 노원구갑․을․병➜ 노원구갑․을
▲부산(1곳)= 남구갑․을➜ 남구
▲경기(2곳)= 부천시갑․을․병․정➜ 부천시갑․을․병,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안산시갑․을․병
▲전북(1곳)=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 무주군장수군➜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 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전남(1곳)=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구역 조정 : 5곳
▲서울(1곳)=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대구(1곳)= 동구갑․을➜ 동구군위군갑․을 ※2023. 7. 1. 경북 군위군→ 대구 군위군
▲경기(1곳)=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1곳)=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경북(1곳)=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영주시 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2023. 7. 1. 경북 군위군→ 대구 군위군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 15곳
▲서울(1곳)= 강동구갑․을
▲부산(1곳)= 사하구갑․을
▲인천(2곳)= 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충남(1곳)= 천안시갑․을․병
▲전북(2곳)= 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1곳)= 여수시갑․을
▲경남(1곳)= 김해시갑․을.
■ 분구 선거구 : 6곳
▲부산(1곳)= 북구강서구갑․을➜ 북구갑․을, 강서구
▲인천(1곳)= 서구갑․을➜ 서구갑․을․병
▲경기(3곳)= 평택시갑․을➜ 평택시갑․을․병, 하남시➜ 하남시갑․을, 화성시갑․을․병➜ 화성시갑․을․병․정
▲전남(1곳)=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통합 선거구 : 6곳
▲서울(1곳)= 노원구갑․을․병➜ 노원구갑․을
▲부산(1곳)= 남구갑․을➜ 남구
▲경기(2곳)= 부천시갑․을․병․정➜ 부천시갑․을․병,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안산시갑․을․병
▲전북(1곳)=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 무주군장수군➜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 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전남(1곳)=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구역 조정 : 5곳
▲서울(1곳)=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대구(1곳)= 동구갑․을➜ 동구군위군갑․을 ※2023. 7. 1. 경북 군위군→ 대구 군위군
▲경기(1곳)=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1곳)=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경북(1곳)=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영주시 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2023. 7. 1. 경북 군위군→ 대구 군위군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 15곳
▲서울(1곳)= 강동구갑․을
▲부산(1곳)= 사하구갑․을
▲인천(2곳)= 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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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6곳)= 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 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충남(1곳)= 천안시갑․을․병
▲전북(2곳)= 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1곳)= 여수시갑․을
▲경남(1곳)= 김해시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