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인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 과반(151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에 대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관계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명시된 입법부의 권한인 데다 역대 대통령은 대체로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용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적지않은 정치적 부담인 셈이다.
역대 정권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통과된 사례는 3차례로,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이었다.
이 가운데 임동원 장관과 김두관 장관은 자진사퇴 하는 형식으로 해임건의안이 수용됐지만,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만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