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해 온 가운데 10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당분간 공개 행보를 자제하며 법적 대응 준비에 주력한 뒤 8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전환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뒤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징계 기간이 끝나도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전국위원회, 9일 의원 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늦어도 광복절 연휴 이후에는 비대위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