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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부터 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ㆍ인용 보도 금지
5월 25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ㆍ보도 가능 
더부천 기사입력 2022-05-24 11:1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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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와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이른바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5월 23일 현재 총 84건으로,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875만 원), 경고 등 6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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