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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룰,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경선 원칙
당원 50%+여론조사 50%… 신인·청년·여성·장애인 가산점, 입시 비리 등 부적격 기준 신설
공천룰 4월 7일 최종 확정… 4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동시 ‘기초자격평가(PPAT)’실시 
더부천 기사입력 2022-04-04 20:4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256

국민의힘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지방선거) 후보 공천룰과 관련해 기초단체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선(당원 50%+여론조사 50%)을 통해 선출하고, 광역단체장은 무조건 경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4일 오전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공천은 중앙당에서 실시하며, 세부 사항은 시ㆍ도당 위원장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단체장 경선에서 광역단체장은 2회, 기초단체장은 1회 이상 토론회 참석이 필수다.

가산점과 관련해선 출마 경험이 없는(장관도 출마 이력 없다면 정치 신인으로 간주) 정치 신인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광역단체장은 10%,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는 기초단체장 및 광역ㆍ기초의원 경선 참여 시 20% 가산점을 받는다.

반면, 감점(합산 패널티 최대 10%)은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 5%, 최근 5년 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 10% 감점이다.

이밖에 동일 지역구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는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지만, 험지 출마 경력자들의 반발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기초의원의 경우 세 번 연속 ‘가 번’을 추천하는 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천 심사료를 50% 감면한다.

후보자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살인ㆍ강도ㆍ방화 등은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 원천 배제하고, 강간ㆍ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까지 공천에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 15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와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9일) 뒤 1건이라도 적발된 사례가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5대 부적격 기준도 신설했다.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공금 사적 유용 ▲본인 및 배우자의 성 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 등이다.

이와 함께 광역ㆍ기초단체장 후보를 제외한 기초ㆍ광역단체 의원 후보자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험(PPAT)’을 통과해야 한다.

당초 9등급 상대평가제로 계획된 PPAT는 절대평가제로 전환됐으며, △공직자 직무수행 △분석 및 판단력 평가 △현안분석 능력(국민의 시사) 등 3개 영역 8과목에 총 30문항 100점 만점이다.

시험은 4월 17일 오전 11부터 낮 12시까지 60분간 1회 전국에서 동시 진행(전국 17개 시·도 고사장 당 홈페이지 공지 예정)된다.

국민의힘은 공식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서 예비 출마자들을 위한 학습 동영상이 제공돼 있으며, 전원 후보 추천이 된 경우에도 시험은 반드시 응시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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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후보자는 경선 원칙 하에 자신의 평가 점수에 비례해 최고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광역의원 비례는 절대평가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는 60점 이상의 성적 우수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원칙을 정해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탈락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이날 합의한 공천룰은 5일 중앙당 공심위(위원장 정진석 의원)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한 뒤 4월 7일 개최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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