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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정치 신인·여성 가산점… 5대 부적격 기준 마련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 공천 배제
광역단체장 공천은 4월말 완료… 기초단체장 경선시 토론회 의무화  
더부천 기사입력 2022-04-01 11: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455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4월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고,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의 경우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후보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5가지 부적격 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김행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게 이번 공천의 최대 목표이고, 이를 위해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정치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주안점으로 뒀다”고 말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공직 선거 출마 무경험자를 의미하지만, 임명직 고위공직자 이력자의 경우 출마 이력이 없어 정치 신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정치 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은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당내 기득권 폐지를 위해 모든 선거구에서 동일 지역구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출마해서 3번 이상 낙선한 경우에는 공천에서 전부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강간·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15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 사례가 있으면 공천 심사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5대 부적격 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고액 상습 탈세자를 비롯해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 및 배우자의 성 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 등 자녀의 국적 비리 등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경선 시 토론회를 의무화해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며“"당협별 후보자 추천 계획에 대한 협의 절차는 제도화해 개방적인 공천 기준을 확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4월 중순경 경선을 하고, 4월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해 후보자들이 발 빠르게 지역 선거에서 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후보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중앙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는다.

기초단체장·광역 의원, 기초 의원은 4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시·도당을 통해 공천 접수를 받는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의 사퇴 시한은 공천 접수일인 4월 4일부터이다.

광역의원·기초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5월 17일 전국에서 동시 실사하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에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하며, 공천 심사에 평가 결과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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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3월 24일 6.1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공천관리위원장에 5선 중진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했고, 부위원장에 한기호 사무총장이 임명됐고, 위원에는 3.9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한 김학용·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 양금희 의원 등 현역 4명이 포함됐다.

원외에서는 30대인 천하람 변호사와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명호 동국대 교수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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