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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3월 9일 투표… 전국 1만4천464개 투표소에서 실시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오후 6시… 신분증 지참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코로나19 확진자ㆍ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 가능  
더부천 기사입력 2022-03-08 16:2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131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 전국 1만4천4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 )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내 투표소 찾기’(바로 가기 클릭).

참고로 부천시 10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투표소는 총 179곳이다. 동별로는 심곡동 14곳, 부천동 20곳, 중동 9곳, 신중동 27곳, 상동 14곳, 대산동 20곳, 소사본동 13곳, 범안동 22곳, 성곡동 20곳, 오정동 20곳 등이다.

선거인(유권자)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통해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오후 6시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 등은 투표소 밖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신분증 외에도 외출 안내 문자, 확진ㆍ격리 통지 문자 또는 입원ㆍ격리 통지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절차는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과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투입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마감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투표 마감시각(18시) 전에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3월 9일 투표시 유의사항

- 투표 시간은 어떻게 되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7시 30분까지이다.

투표 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 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해야 한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다만, TV, 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 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 일문일답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인터넷ㆍSNSㆍ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ㆍ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ㆍ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ㆍ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없다.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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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SNS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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